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던 장모 씨(34)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 검거되기 전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도봉구일대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수법은 의외로 어설펐다. 한번은 금은방에 들어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구입하려고 한다"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착용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물건을 들고 줄행랑을 치기도 했다. 장씨는 이런 식으로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뒤 유흥비와 생활비
경찰은 감시카메라에 찍힌 장씨의 모습 등을 참고해 수배 전단을 관내 금은방에 배포했고 그 결과 지난 28일 범행을 위해 미아동에 있는 한 금은방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재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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