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 사진=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되면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젊은층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나머지 20%는 각각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대신 젊은층의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반면 노인과 취약계층, 긜고 산단근로자 등은 장기 거주가 허용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더라도 취업 또는 결혼으로 한 단계 올라설 경우 임대 기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입주 자격의 경우 대학생은 가족 전체 소득이 월평균 461만원 이하인 가정 내 대학생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이하인 이들이 대상입니다.
자격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난해 말 서울 가좌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7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행복주택 좋은 취지인데 경쟁 심하겠다.." "행복주택 나도 빨리 확인해 봐야지" "행복주택 진짜 치열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