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사진=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젊은층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나머지 20%는 각각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대신 젊은층의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도 행복주택이 마련됐습니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한편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이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