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 모씨는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고 통장에서 57만원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고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을 도둑맞은 친족 뿐 아니라 거래 금융기관 역시 예금반환 채무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채무를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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