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택시/사진= 카카오 제공 |
카카오 택시, 이제는 택시사업까지?…어떤 사업인가봤더니 '아하!'
'카카오 택시'
스마트폰 채팅 앱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져 화제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택시 중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며,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차량은 택시면허를 가진 정식 영업용 택시들입니다.
이는 글로벌 차량 앱 서비스인 '우버'와 비슷합니다.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워 주려는 사람을 매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카카오택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버 앱에 등록된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도 포함 돼 있어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이나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위법이고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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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는 "정보·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카카오택시(가칭) 사업성을 검토 중이나,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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