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조 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도부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조현룡 의원의 운전기사 위 모 씨.
검찰 조사결과 위 씨는 조 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조 의원과 위 씨가 친인척 관계인 이상, 위 씨가 받은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위 씨 등으로부터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한 위 씨 등을 어젯밤 다시 풀어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조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일찌감치 다음 주 소환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절과 국회에 진출한 직후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수 명이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