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출국 금지 연장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외국에 가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미 여러 번 출국
정 씨는 사기와 뇌물 공여죄 등으로 지난 1997년부터 5년 동안 복역하다 특별사면됐지만, 세금 체납을 이유로 5차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 7월 말까지 또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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