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월드 계약해지를 놓고 경기도와 사업자 간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경기도 측
대법원 3부는 (주)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매수인지위존재 확인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가 한류월드 2구역 1차 중도금 1,600여 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일산프로젝트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한류월드 계약해지를 놓고 경기도와 사업자 간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경기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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