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국방부는 선임병의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경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급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상해치사죄 적용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여론을 알고 있다. 군 검찰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의 윤일병은 작년 말부터 4개월 정도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으며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검찰부가 집단 폭행으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들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라는
윤일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살인죄 적용해야" "윤일병, 고의성 입증이 힘들구나" "윤일병, 상해치사로 적용된 상태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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