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은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문제의 게시물은 단순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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