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금 31억원을 타 낸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 가입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을 찾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4년 간 자차손해보험금 29억9000만원, 렌트비 1억5000만원 등 총 31억4000만원을 챙겼다. 사고건수는 551건에 달했다.
이들은 외제차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과도한 렌트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들은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사전에 미리 짜고 길에 서있던 벤틀리차량 후미를 벤츠차량으로 고의 추돌한 뒤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수령한 형제도 적발됐다. 벤츠와 벤틀리 모두 소유주가 한 사람이었는데 형제가 각각 차량을 나눠 타고 사고를 낸 것이다.
차량을 실
금감원은 "고가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 관련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사기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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