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주민번호 수집이 오는 7일부터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 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
마이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내일부터 수집 금지네" "마이핀, 편리하겠네" "마이핀, 법령상 허락된 곳만 수집 가능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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