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5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부주의한 관리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주민번호 수집 금지, 벌써 다 유출됐는데"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발급받으러 가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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