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핀/사진=안전행정부 제공 |
마이핀,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과태료 3000만원… '발급방법 알아보니?'
'마이핀'
'마이핀' 서비스가 7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발급됩니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시행되며, 앞으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유출되면 수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마이핀 서비스 도입으로 법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마이핀 발급방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이핀 발급방법, 잘 알았어" "마이핀 발급방법, 처음엔 시행착오 겪을 듯" "마이핀 발급방법,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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