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형 받았네" "성현아, 5번 공판했구나" "성현아, 성매매 혐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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