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연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는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펴도 차량 내 냄새가 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승객들의 민원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고려해 이 규정을 제도화 한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지난달부터 시행됐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구나"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과태료 10만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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