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 씨가 환각성이 심한 수면제를 1천 알가량 처방받았다는 사실, 어제 저희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수사 결과에서 경찰이 파악한 수면제는 겨우 몇십 알에 불과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피의자 이 씨는 수년간 1천 알에 가까운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경찰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충환 / 경기 포천경찰서장
- "내과 및 정형외과 진료 후에 약국에서 총 14정의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처방된 '할시온'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할시온이 수면제이고 수사에 필요하다는 건 파악 못 하신 건가요?) 우리는 졸피뎀하고 독시라민 그것만 가지고…."
공교롭게도 이 씨는 남편과 내연남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04년과 지난해 5월 '할시온'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백용욱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장기간 복용 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고요. 자제력을 잃거나 환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정황상 의혹이 있는데도 남편을 살해한 증거는 없다며 사건을 송치한 셈입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