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이번에는 위헌성 논란 등으로 끝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 분야입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예외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일대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이 결정되면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입은 피해를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 침해에 대한 중재 신청을 내면 국내 사법권은 배제되고 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부동산과 세금 정책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안정책 등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서순탁 / 서울시립대 교수
-"부동산 문제를 규율하는 국내 법제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국내법 중 특히 부동산 관련 공법적 기능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이밖에 조세정책이 국제중재에 올려져 작동이 여의치 않게 되면 투기자본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나 법원 판결도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3심제와 헌법재판소 등 사법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면 국가 정책의 대혼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 송호창 / 변호사
-"법원 판결마저 제소의 대상이 돼 무효가 되는 등 총체적인 헌법 상의 권한 행사가 투자 협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는 점 등으로 위헌적 소지가 높다."
미국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 법 체계마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중재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재판 결과 때문에
강태화 / 기자
-"더구나 국제중재 판결은 대부분 항소심조차 없이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독소조항에 대한 근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FTA가 가져올 이득은 그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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