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근 가게 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온 신 모씨(5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64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 등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사기로 복역 후 올해 4월 초 출소한 신씨는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순박한 20대 전.후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64명 중 남성은 3명에 불과했다.
신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옆 가게 노래방 주인이나 건물관리소장이라고 자신을
경찰 관계자는 "신씨에게 돈을 뜯긴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만큼을 자비로 채워넣어야 했다"면서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고자 방학 기간 힘들게 일해 번 돈을 그대로 빼앗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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