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갖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의 유죄를 선고한 상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이 의원 측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여전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RO의 실체와 이 의원의 역할,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1심에선 RO의 실체가 있고, 회합과정에서 내란을 꾀했으며,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밖 장외 공방전도 치열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종교지도자들은 이 의원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도 과열된 상황을 의식해, 이미 법정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나눠준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