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3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일본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모 씨(35)를 끌여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김모 씨(36)는 지난해 9월 똑같은 수법으로 지인과 오토바이 사고를 공모해 수리비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울산의 한 오토바이 전문점에 수리를 하러 갔다가 "돈 한푼 안들이고 오토바이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업주 박모 씨(25)의 제안을 받고 교통사고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제 오토바이 고의
경찰 관계자는 "단순 사고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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