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를 공공기관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기관별로 보면 대규모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기준에 못미쳤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은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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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를 공공기관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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