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했다.
해당 재판은 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검찰은 변 대표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를 회부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변 대표는 지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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