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11일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일명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무죄 판결 받았구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대로 끝나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논란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