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검찰이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집단 모욕죄 혐의구나" "강용석, 검찰이 2년 구형했네" "강용석, 인정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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