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이 구형돼 인터넷상에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식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고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과거 1·2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는 이유로 강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저런 발언은 왜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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