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남성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의 한 병원 총무과장인 A씨는 작년 5월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고, B씨는 인권위와 지역 고용청에 각각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가 "아기 낳은 여자랑 처녀 몸이 눈으로 봐서 다릅니까?", "남자가 술 먹으면 ○○가 서잖아요" 등 일상 대화 수준을 벗어난 발언으로 B씨가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왜 성희롱이라 하느냐"며 폭언과 위협을 가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씨에게 인권교육을 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 해당 병원장에게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병원장은 권고를 받아들인 반면, 사건 당사자 A씨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용청과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고용청 조사는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진정이 종결됐고, 경
인권위가 이같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A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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