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압류 시 명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재항고심에서 압류범위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세비가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 그 외의 것으로 구성되는데 수당 외 세비까지 압류하면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수당에서도 민사집행법이 급여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압류될 세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교사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모두 3억 4,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