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하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경찰은 유씨 사망을 둘러싼 범죄 관련성 유무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경찰서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13일 "이번 수사의 핵심은 범죄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유씨의 사망원인이 '불명'으로 나왔지만 유씨가 어떻게 죽었고 타살혐의는 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인천지검이 유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만큼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정리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6월 12일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 DNA와 일치하는 등 사망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유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주민 제보로 유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검찰 처분과 별개로 수사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을 규명하는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시신 인도는 어렵다"면서 "유족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신 인도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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