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운전기사 양회정??김엄마 처분과 형평성 논란이 배경…인천지법 18일 심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6명이 보석을 신청해 인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일명 제2의 김엄마(58),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씨(61)부부, 유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60)??한모(49)씨, 유씨를 은신처마다 따라 다니며 근접수행한 신모씨(33??여) 등 6명이 지난달 29일, 6일, 8일에 걸쳐 잇따라 보석을 신청했다.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피 조력자들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보석 청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운전기사 양회정씨(55)와 일명 김엄마(김명숙??59) 등 미검 조력자에게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면서 이미 구속된 다른 조력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씨 등 도피 조력자들의 혐의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시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보석청구와 관련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는 오는 18일 6명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