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400번 넘는 '공짜 주유'를 받아온 혐의(사기)로 임모씨(3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69회에 걸쳐 890만원어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했다.
임씨는 꽃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하면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 차량이 연료 소진으로 멈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주유해주는 특약이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최소 기간인 1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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