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18일 면직처분됐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뒤 돌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18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김 지검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58분께 제주지검장 관사 인근인 제주시 이도 2동의 한 분식집 앞에서 "아저씨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18)의 112 신고로 다음날 오전 0시 45분께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시 김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범인의 폐쇄회로(CC)TV영상 3
김수창 면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면직, 결국 면직됐구나" "김수창 면직, 철저히 수사하길" "김수창 면직, 세상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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