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세월호에 올라타 구명 뗏목을 터뜨린 해양경찰관이 승객 구조 실패에 대해 "장비나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목포해경 123정 소속 이모(36) 경사는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경사는 "구조 중 누군가가 '아이고 사람들 더 있는데 어쩔까'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들었다"면서 "구명보트로 익수자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털어놨다.
검사가 "배가 기울어 선내 진입이 어려웠더라도 가능하지는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경사는 "구명 뗏목을 터뜨리려고 승선했지만 장비가 준비되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경사는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명 뗏목을 빨리 펼칠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생각만 했더라면) 육성으로 소리는 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정이 세월호에 맞닿아 객실 유리창을 깨고 승객 6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무원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경사는 "직원(해경) 두 명이 몇 차례 시도하다가 기관장이 큰 망치를 가져오니 스즈끼복(상하 일체형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받아들고 두 번 때려 유리창을 깬 것으로 기억한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배 위로 건지는 과정에서도 해경이 아닌 사람이 내 몸을 뒤에서 지탱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줬다"고 증언했다.
이 경사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 캡처 화면을 보고는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승무원이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한편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제주해경 513 헬기 기장의 증언에서는 구난구조 현장의 허
기장 고모(41)씨는 채널을 바꿔가면서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현장 상황을 통합관리하는 123정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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