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오늘(20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토 지국장 지난 18일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