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 조차 나오지 않아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
국가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미 FTA협상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건과 환경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조세 조항이 원칙적으로 예외로 인정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정진호 / 법무부 차관
-"간접수용의 법리를 대폭 제한해 간접수용으로 인해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예외로 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책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2005년까지 집계된 219건 투자 분쟁 가운데 2/3 이상이 2002년 이후부터 집중될 만큼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는 투자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협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투자영향 평가제, 그리고 중재 재판부를 제3국인으로 구성하고 심리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강태화 / 기자
-"법무부는 투자자 국가소송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협상 내용을 근거로 제기될 무차별적 투자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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