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21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