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하철 사업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1일 김씨를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뇌물 합계가 1500만원을 웃도는데다 금품 수수 이후에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정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김씨는 2012년 정씨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창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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