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21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선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호별방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방문 시 교사들을 교실에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명절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은 의례적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용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명절인사가 아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33만8000여명으로 다수인 점, 전화번호 입수 경로도 알지 못하고 임의로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중 '호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는 주거의 의미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학교법원 등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명절 의례적인 인사일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나 문구는 없었다"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인 김 교육감이 대표로서 교육발전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을 호소하고, 교육발전소의 설립 취지를 알리는 수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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