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한약이나 식품을 만들게 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비싸게 판 약 성분을 알고 보니 유산균 음료였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약재 탕진실입니다.
곳곳에 약탕기가 놓여 있고, 약품 제조에 쓰인 한약 재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한의사 52살 김 모 씨 등 5명은 식품 판매업체를 차리고,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해 한약을 만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 한약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9년이나 지난 약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약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도 만들었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이들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도라지로 만든 일반식품들을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약으로 속여 팔아넘겼습니다."
유산균 음료가 아토피 약으로 둔갑한 겁니다.
김 씨 등은 또 식품에 들어간 유산균 수를 25만 배나 부풀려 제품에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한약과 유산균 식품은 모두 2천 500여 박스, 2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의사 김 씨는 이 제품들을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직접 팔았습니다.
▶ 인터뷰 : 백의형 /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장
-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제품에 표기된 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포함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동욱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