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성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포털사이트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550만원을 주고 멸종위기종인 '흰손긴팔원송이'를 사들인 혐의다.
하지만 4년 넘게 이 원숭이를 집에서 키우던 성씨는 작년 9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숭이를 되팔기 위해 애완동물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4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한 학생 과학 연구 단체가 이 글을 발견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원숭이를 분양받을 당시 판매자로부터 '다람쥐원숭이'로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뒤늦게 판매자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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