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이 자산운용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관계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 로비를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 종목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학연금 자금운용팀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6∼7월 "사학연금이 C사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A씨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이런 부탁과 함께 받은 청탁금의 일부를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학연금은 C사 전체 지분의 2.7%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다 최씨가 연루된 로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로비 자금의 출처와 실제 시세 조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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