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로 성 모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포털사이트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550만원을 주고 멸종위기종인‘흰손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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