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변씨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씨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변희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총1300만원 배상하는구나" "변희재, 논문 표절 표현은 명예훼손 해당되네" "변희재, 표절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난 적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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