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탁씨 석방' '이한탁씨 석방' / 사진=MBN |
'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씨 석방, 20년 넘게 교도서…근데 범인아니다?
'이한탁씨 석방'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씨가 25년 만인 22일(현지시간) 석방됐습니다.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습니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주지시킨 뒤 석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보석 석방으로 이씨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일 이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이씨의 기나긴 감옥살이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20세)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78년 미국에 이민 와 퀸즈에서 의류업을 했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딸을 수양관에서 돌보도록 권유한 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잠을 자던 이씨는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딸은 화재가 진화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씨의 교도소 생활은 2012년 제3순회 항소법원이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 심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으며 이를 검찰 측도 인정
이어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씨의 보석 심리가 열린 법원에는 한국 교포들이 찾아 와 이씨의 석방을 반겼으며 한국언론은 물론 폭스TV, CNBC 등 미국의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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