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온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모 중학교 A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실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교사 A씨는 수업 중 한 학생이 자신의 말을 흉내내자 책과 분필을 던지고 교실을 나갔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폭언을 하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감봉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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