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작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분산된 특별수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무부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해 철도 납품 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분야의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부부장급 검사 2명이 부장 보직을 받아 지방으로 가고 8명의 평검사가 빠지는 대신 부부장급 검사 1명과 10년차 이상 평검사 8명 등 9명이 채워졌다. 경력으로 선발한 검사도 1명이 배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해운 비리 수사 등으로 사건 부담이 커진 일선 검찰청에는 새로 임용된 경력 검사들이 충원됐다.
고검검사급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되 일선 보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는 최소화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은 경력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됐다. 또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들이 심층 면접을 벌여 인성과 국가관 등을 평가하는 방식도 처음 시행됐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던 김회종 전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서울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이들은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표현한 사실이 인정돼 법무부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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