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다시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박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초 성폭행 등 전과 16범인 31살 정 모 씨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불과 며칠 뒤 서울 광진구에서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가 채워졌던 39살 박 모 씨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버린 채 잠적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곧바로 검거가 되긴 했지만, 전자발찌의 약한 내구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경기도 평택과 광주에서 잇따라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1천 8백여 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9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보호관찰부터 비상 시 출동 업무도 2백 명 미만의 직원이 도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경보 발생 시 출동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가 처리해 보호관찰소 직원의 부담을 줄인 미국과 대조됩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밀착보호 관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보호관찰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의 제지가 가능한 제도의 변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개선돼야 할 부분.
현행법상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다수가 약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 확충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