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권한을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시장 직통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서울시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도 없앤다.
서울시는 공무원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부당한 갑의 행태를 현직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길을 열어놨다는게 골자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시장 책임 하에 사실 관계를 밝힌다.
또 서울시는 공무원 권한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이 따라야 할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 규정이 담겼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서울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박원순 서울 시장은 "갑을 사이의 불공정, 불평등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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