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칭했다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56)가 낸 항소가 각하됐다.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항소는 원심 판결물을 받은 날부터 2주내에 해야 하는데 정씨는 기한이 지나 항소장을 제출해 절차가 잘못됐다"며 각하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가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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