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진=MB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15개 업체를 살인죄로 고소해 네티즌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해당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적용 대상을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주)글로엔엠 등 10개사에 이어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
조사에 따르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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